[보도자료 / 정보성 세무 아티클 (광고 포함)] 기사 송출일: 2026년 8월 3일

어린이집·유치원 및 산후조리원 원장님 필수 세무 지침: 보육용역 면세와 인적공제

작성자: 이민우 회계사 (정평세무컨설팅)
TAX PRESS RELEASE
어린이집 유치원 및 산후조리원 사업자를 위한 보육·의료 용역 부가가치세 면세 자격과 매년 2월 사업장 현황신고 세무 가이드
민간·가정 어린이집, 유치원, 놀이학교 및 산후조리원 원장님은 영유아 보육·산후조리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자격 요건(부가가치세법 제26조)' 및 매년 2월 제출하는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와 교직원·간호조무사의 '연말정산/종소세 인적공제(기본공제 1인당 150만 원) 및 부양가족 공제 기준' 적용이 세무 리스크 차단의 핵심입니다. 보육 용역 면세 판단과 인적공제 수칙을 정밀 설명합니다.

1. 영유아 보육 및 산후조리 용역 부가가치세 면세(부가가치세법 제26조) 범위 및 특별활동비 세무 처리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의료법 및 모자보건법에 따른 산후조리원에서 제공하는 보육·간호·산후조리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수강료·보육료 외에 별도로 징수하는 특별활동비, 교재비, 현장학습비도 교육·보육 용역에 부수되는 용역으로 면세가 적용되나, 부대 상업 판매(입구 매점 운영 등) 매출은 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정산해야 합니다.

2. 교직원 및 보육교사·간호조무사 근로소득세 인적공제(기본공제 150만 원) 및 부양가족 공제 요건

어린이집 및 산후조리원 원장님은 매월 원천세 신고 및 연말정산 시 보육교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조리원의 인적공제를 정확히 관리해야 합니다. 기본공제대상자 1인당 연 150만 원이 소득공제되며, 부양가족 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직계존속 만 60세 이상, 직계비속 만 20세 이하)을 충족해야 합니다. 경로우대공제(만 70세 이상 100만 원), 장애인공제(200만 원) 등 추가공제 요건을 정밀 검증하면 교직원의 근로소득세 부담을 유의미하게 절감할 수 있습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솔루션 안내

정평세무컨설팅은 국공립/민간/가정 어린이집, 유치원, 놀이학교, 산후조리원, 아동 돌봄서비스 센터 및 영유아 교육 기관에 특화된 1:1 세무기장 및 면세 세무 관리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이민우 회계사의 IT 및 데이터 세무 검증 노하우를 바탕으로 정부 보조금/누리과정 지원금 적격 기장 대조, 매년 2월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수입금액 검증, 교직원 급여 연말정산 인적공제 및 비과세 식대 정산을 원스톱 지원합니다. 어린이집 및 산후조리원 사업장의 보육·간호 서비스 정산 구조에 맞춘 1:1 맞춤 세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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